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9.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위 편의점 업주 E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4.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과거 피해자 F(63세)의 폭행으로 인해 파손된 보청기의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