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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38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48』 피고인은 2018. 6. 4. 16:5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 마당에서, 피해자 B(55세)이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을 두고, 자신을 버릇없이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및 치아 4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755』 피고인은 2018. 8. 2. 05:05경 서울 중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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