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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2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3: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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