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4. 1. 23:1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골목길 노상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세)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건물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밟고,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번 늑골 골절,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01:30 울산 남구 F 2층 G주점에서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