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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7 2013고단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45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4.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투약할 목적으로 위 2층 수술실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하여 보관되어 있던 마약인 펜타닐 2ml 앰플(제조번호 : 22105) 2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보조의사로 근무하던 중 투약할 목적으로 병원 1층 응급실 금고에 있던 마약인 염산페치딘1ml 앰플(제조번호 : N003209) 5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5ml 앰플(제조번호 : N007004)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보건소 I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3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펜타닐 앰플 1개(2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펜타닐 앰플 1개(2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09: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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