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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01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3. 초순경 위 병원 간호사실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마약인 펜타닐(fentanyl) 앰플(개당 용량 1cc) 1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실 철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midazolam)’이 함유된 미다컴 앰플(개당 용량 5cc) 10개, ‘디아제팜(diazepam)’이 함유된 메로드(개당 용량 2cc) 앰플 50개, ‘프로포폴(propofol)’이 함유된 포폴주사액(개당 용량 20cc) 1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0. 22:40경부터 다음날인 2014. 3. 31. 03: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실 철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midazolam)’이 함유된 미다컴 앰플 1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펜타닐 앰플 중 약 0.5cc를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포폴주사액 중 약 3cc를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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