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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 02:2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병원 5층 약제실에 이르러 잠겨있던 출입문의 손잡이를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위로 약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병원 소유의 마약류인 명문페티딘2ml 앰플 80개, 한림황산모르핀5ml 앰플 17개, 명문모르핀1ml 앰플 53개, 명문펜타닐2ml 앰플 13개, 올티바 8개, 타진 1통과 향정의약품인 펜토탈 1개, 아네폴12ml 앰플 5개, 아네폴20ml 앰플 5개, 프레조풀 엠시티2%50ml 앰플 25개 시가 합계 871,357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경부터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병원에 근무하는 계약직 당직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5. 02:45경 E병원 5층 약제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명문페티딘2ml 앰플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에 주사함으로써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 금액 산정)

1. 도난 마약 향정의약품 품목, 수량 리스트(증거 순번 3)

1. 현장사진, 현장CCTV(범행모습), 피고인 오른팔 주사자국 사진 등(증거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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