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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5.24 2011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펜타닐주사액 2개(증 제1호), 주사침 2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5. 16. 및 2011. 5. 18.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위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여, 21세)를 치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02:05경 피해자가 입원 중인 위 병원 4층 이비인후과 병동 4503호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케타민을 투약하고, 피해자의 병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갱의실 내 피고인의 사물함 및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운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 앰플 2병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 앰플 1병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갱의실 내 피고인의 사물함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인 펜타닐 2㎖ 앰플 2개(증 제1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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