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펜타닐주사액 2개(증 제1호), 주사침 2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5. 16. 및 2011. 5. 18.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위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여, 21세)를 치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02:05경 피해자가 입원 중인 위 병원 4층 이비인후과 병동 4503호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케타민을 투약하고, 피해자의 병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갱의실 내 피고인의 사물함 및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운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 앰플 2병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 앰플 1병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갱의실 내 피고인의 사물함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인 펜타닐 2㎖ 앰플 2개(증 제1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