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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5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85』 피고인은 2015. 10. 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구에 있는 상품권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상품권 사업하는 사장이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며 실제로 D, E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나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일주일마다 150만 원을 3번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원금에 5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2015. 11. 30.경까지 원금을 전액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고, 일부 돌려받은 금원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28』 피고인은 2015. 8. 1.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I 체인점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체인점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1. 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 체인점 사업은 체인점 모집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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