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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총괄이사로서 2014.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상품권 교환권 5천 원권을 35% 할인된 가격인 3,250원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테니 4천 원에 판매해 보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하거나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구조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1. 5. 6. 위와 같은 상품권 판매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서울 동 부지방법에 구속기소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2. 위 회사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27.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형사 처벌 확인), 수사보고( 수사 협조 회신)

1. 계좌 거래 내역,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중앙 지법 2013 고단 22호 판결 문, 서울 중앙 지검 2012 형제 29586호 사건 용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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