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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4 2013고단1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년 초까지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속칭 ‘일수놀이’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경북 포항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속칭 일수놀이를 하여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5.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6. 19.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앨범 제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연주하는 앨범을 제작해 나이트클럽 밴드에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제작을 위해서는 악기와 장비가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악기를 구입하여 앨범을 제작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승용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2. 18.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E 푸조 승용차를 팔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해 줄 테니 푸조 승용차를 나에게 주고, 추가비용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푸조 승용차와 1,000만원을 받더라도 아우디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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