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8고단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6:3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D(57 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과 E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거 동종 전력 있으나 최근 12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