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0:45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 세) 과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 E에게 맥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