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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0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8. 6. 00:5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부 킹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ED 캔들’( 웨이터를 부를 때 사용하는 길이 약 20cm 의 플라스틱 소재 전자 촛불 조명 등) 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온 그 곳 웨이터인 피해자 F( 남, 44세 )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양주와 얼음을 넣는 일명 ‘ 언더 락 잔’) 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에 대해, 상해 진단서,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사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4 월 ~1 년 10월)

나. 특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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