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7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4:07 경 통영시 B 상가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47 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잔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소, 소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