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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6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4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24 세), F( 여, 24세) 및 그 일행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다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전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맞히고, 이어서 피해자 F를 향해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 악관 골 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2회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얼굴, 머리에 상처를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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