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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5동 61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내 말을 거절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신랑이 올 것이니 가라는 말을 듣자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안구 주위 종창,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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