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5동 61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내 말을 거절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이제 신랑이 올 것이니 가라는 말을 듣자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안구 주위 종창,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