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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합석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찔러, 약 10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3쪽),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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