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8. 3. 22. 09:0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길 32 인천 남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 내에서 특수 폭행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벌금형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 확인 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B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확인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성명 불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