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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8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1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3. 10:0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려고 하던 중 무인경비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가게 밖으로 달아 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8. 12. 12:00 ~14 :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부동산 ’에 이르러 가게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가게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500㎖ 1 병과 시가 불상의 치킨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4. 12:00 ~14 :00 경 청주시 흥덕구 H 건물, I 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신발상자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10,000 원권 7매, 카드 여러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1. 11:45 경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L ’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12:53 경 위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의 개인 연습실에서 피해 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12매, 카드 5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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