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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19.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 13:50 경부터 14:2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씨 팔 년, 개새끼야, 야 이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마시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려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18:50 경부터 19:4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피해자 G(39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반찬을 손으로 집어서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2.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 15:45 경 청주시 흥덕구 I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일로 화가 나, 그 곳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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