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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물 1개( 증 제 2호), 드레스 복 상의 1개( 증 제 1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 15:37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 유의 에코가방에서 18K 금반지 2개, 18K 귀걸이 2 조, 24K 펜던트 1개 등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시가 69,000원 상당 엔 클라인 여성 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5. 15:18 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164번 길 64-2에 있는 평화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들이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의자 위에 올려 둔 가방에서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26.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 별관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술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물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09』 피고인은 2018. 1. 24. 주간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9,200원 상당 통 북어, 고추가루, 오징어, 뱅어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일자 미 상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의 피해 신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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