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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07 2019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1:40경 익산시 하나로 503에 있는 어양교차로를 하나로사거리 방면에서 영등시민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맞은편에서 2차선을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8,245,8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6매,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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