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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1 2019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1:29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천교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 1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척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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