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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단1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씨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29.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모현동 신기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등의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여고사거리 방면에서 현영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한국상용24톤 트럭 화물차의 좌측 뒤 화물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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