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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05 2013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8. 02:1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에 있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진읍 방면에서 연호IC 방면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 상으로 자기 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02:1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뼈다귀 해장국 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연지리에 있는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J, H,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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