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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877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관세법 위반죄 중 관세 포탈의 점 및 허위신고의 점의 각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원심은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위반( 허위신고의 점 )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누락한 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호에 ‘ 제 241조 제 1 항에 다른 신고를 할 때 제 41조 제 1 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를 규정하여 관세법 위반죄( 허위신고의 점 )에 관하여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죄 중 관세 포탈의 점 및 허위신고의 점 그리고 상표법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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