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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46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B과 사이에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삼계탕 전문점 ‘D’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7. 5. 30.까지 공사대금 7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마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맡기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2017. 6. 26.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2017. 7. 28. 피고를 상대로 ‘2017. 8. 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426,000,000원, 피고의 하수급업체인 용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용성’이라고 한다)에 합계 91,000,000원, E 이하 'E'이라고 한다

)에 합계 40,517,540원을 지급하였고(지급일시와 지급금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 중 12,240,000원 상당 부분을 한 바 있으며, B은 2017. 11. 말경 피고를 대신하여 오티스엘리베이터 공동수급체에 승강기 설치대금 잔금 26,466,000원 정확한 잔금 금액은 26,488,000원이나 원고의 청구금액과 관련되므로 원고가 기재한 바에 의한다. 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지급일자 상대방 금액(원) 순번 지급일자 상대방 금액(원 1 2017. 1. 26. 피고 36,000,000 9 2017. 6. 16. 용성 15,000,000 2 2017. 2. 14. 피고 50,000,000 10 2017. 7. 17. 용성 20,000,000 3 2017. 3. 15. 피고 180,000,000 11 2017. 7. 27. 용성 10,000,000 4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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