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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8나2064390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주식회사 C(당시 상호는 ‘F 주식회사’였는데 이후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와, 원고가 수급받은 ‘D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일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11. C와, 피고가 C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7. 4. 26., 2017. 6. 15., 2017. 6. 29.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내역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1 2016. 8. 8.(최초 계약) 5,932,858,800 2016. 8. 9.~2018. 8. 9. 2 2017. 4. 26.(변경 1차) 6,025,039,900 변동 없음 3 2017. 6 15.(변경 2차) 6,231,022,600 변동 없음 4 2017. 6. 29.(변경 3차) 7,221,735,400 변동 없음 또한 C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변경계약체결일 다음 날 피고와 변경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 체결내역 순번 보증서 발급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16. 8. 11. 593,285,880 2016. 8. 8.~2018. 8. 9. 2 2017. 4. 27. 9,218,110 2017. 4. 26.~2018. 8. 9. 3 2017. 6. 16. 20,598,270 2017. 6. 15.~2018. 8. 9. 4 2017. 6. 30. 99,071,280 2017. 6. 29.~2018. 8. 9. 라.

이후 C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C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과 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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