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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나6665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1] 내용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C이 원고를 피고 법인에게 소개하였다.

[표1] 순번 수임사건 계약일자 착수금 성공보수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130 절도 (피고인 D) 17.08.24. 500만원 500만원 2 강릉지원 2017카단20359 부동산가압류(상대방 E 외1) 17.08.24. 500만원 500만원 3 강릉지원 2017가단34208 손해배상(기) (상대방 E 외1) 17.08.24. 500만원 10% 4 강릉지원 2017카단20433 부동산가압류(상대방 F) 17.10.27. 500만원 10% 5 강릉지원 2017가합30906 대여금 (상대방 F) 17.10.27. 500만원 10% 6 강릉지원 2017라30028 부동산가압류 (상대방 F) 17.10.27. 500만원 10% 합계 3,000만원

나.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지급한 내역 및 피고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 반환액 1 17.08.24. 5,000,000원 2 17.09.07. 388,000원 3 17.09.14. 10,500,000원 4 17.10.23. 5,000,000원 5 17.10.27. 5,000,000원 6 17.10.31. 20,000,000원 7 17.11.14. 15,000,000원 원고가 지급한 총 합계 30,88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9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강릉지원 2016가단53232사건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강릉지원 2016가단53232사건은 2017. 6. 22. 소취하로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피고 법인과 위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 법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법인에 의한 사기 또는 원고의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위 소송위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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