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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8가단17456
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7. 6. 12.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강화군 E 소재 주민대피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5. 피고 B과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의 부친인 피고 C은 위 하도급계약상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선급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기간: 2017. 7. 5.~2017. 8. 4. 공사금액: 60,000,000원(선급금 15,000,000원) [공사 하도급계약 조건] 제7조 피고는 공사내용의 계약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기성지급은 매월 기성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주 측의 기성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유는 피고도 이를 수용하며 원만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한다.

제11조 ② 원고는 피고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의 지체, 계약위반 또는 포기로 인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B은 2017. 7. 6.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7. 7. 24.경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바닥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이행을 촉구하다가 2017. 8. 9. 피고 B에게 ‘이번 주 금요일(2017. 8. 11.)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순번 근로자 성명 근로 일수 임금(원) 1 F 4 880,000 2 G 3 660,000 3 H 1 220,000 4 I 4 880,000 5 J 4 880,000 6 K 3 660,000 7 L 3 660,000 8 M 3 660,000 9 N 14 2,500,000 10 O 11 2,100,000 합계 50 10,100,000

마. 한편 피고 B은 2017년 7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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