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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77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형(兄) C의 지인인 피고에게 2013. 12. 20. 20,000,000원, 2014. 3. 14. 20,000,000원, 2014. 5. 12. 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누나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D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투자금으로 본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에 대한 정산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피지오겔 등의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C가 피고의 사업을 도우면서 투자를 한 것이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특별한 권원도 없이 C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한 소송행위만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저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4. 6. 14. 선고 94다14797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자신이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권리자로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이므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누나인 D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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