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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8 2014가단36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11. 30,000,000원 및 2008. 4. 17.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08. 4. 11. 30,000,000원 및 같은 달 17.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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