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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17 2014가단95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15. 20,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1. 2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동생 C에게 요청하여 C이 자기 계좌에서 피고에게 2006. 3. 15. 20,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C을 통해 2006. 3. 31. 피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경인북부수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00원권 수표 20장은 C이 2005. 11. 14. 경인북부수협에서 발행하였다가 2005. 11. 16.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모두 지급제시되어 그 액면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이 형인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6, 8, 9, 10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약정이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장기간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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