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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15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A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B 외에도 채무자인 피고 A 역시 피고로 삼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에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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