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705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성 직권으로 보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자인 피고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