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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6가단103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5. 소외 티케이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그 소유의 자동유압 사출기 2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에 9,13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를 소외 회사에 매도한 사람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B 개인이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므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에게는 피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기계를 9,130만 원에 소외 회사에 매도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B의 불법행위에 따라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기계의 시가인 9,1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5.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기계가 피고 회사의 소유가 아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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