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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7 2019가합592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3월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다. 1) 소외 회사는 2016. 3. 31. 원고와 기계 구입자금으로 35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해 소외 회사의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도 함께 체결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목록에 이 사건 기계를 기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3. 31. 위 대출 계약에 따른 대출금 35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1) D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로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8. 6. 2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경매사건을 ‘이 사건 선행 경매사건’이라 한다

). 2) 이에 대해 피고 등은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합20398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법원 2018카정3004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8. 10. 1.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11. 28. D이 피고 등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D의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한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8. 12.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로 소외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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