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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19 2015가단28113
기계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기계, 장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 왔고, 2015. 4. 10.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98,000,000원인 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4. 10. 원고에게 위 98,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피고 회사에게는 2015. 10. 26., 피고 C에게는 2015. 12. 9. 각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기계의 성능이 좋지 않거나 원고가 무작정 권유하여 기계를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저지 또는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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