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D은행으로부터 2010. 3. 25. 240,000,000원, 2010. 10. 14. 300,000,000원을 각 대출받을 때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17. 12. 1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처인 피고 앞으로 2017. 1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부산진세무서장은 2018. 1. 18.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등 사실을 확인하고, 2018. 3. 28.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2-2016년 귀속 법인세 등 873,451,986원, 2013-2016년 귀속 대표이사 등 원천징수세 201,577,323원, 2017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5,697,467원의 추징을 고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부산진세무서장의 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불확실하게 되자, D은행과 협의하여 2018. 4. 18. E(상호: F)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김해시 G 공장용지 2003㎡ 및 그 지상 건물과 부속 기계기구를 합계 2,45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위 매도대금으로 원고가 보증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모든 D은행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D은행은 2018. 5. 9. 소외 회사의 사실상 폐업(사업장 일괄매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6. 28. D은행에게 합계 351,485,581원(= 원금 348,495,544원 이자 2,990,0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0, 14, 15호증,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