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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53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23. 07:47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용암지하차도 쪽에서 용암농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청주시립도서관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앞서 가던 F 차량(운전자 G, 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2017. 7. 12.부터 2017. 8. 18.까지 H 정형외과의원 내지 I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 차량은 램프와 트렁크룸 내 트림 등을 탈착한 뒤 뒷범퍼 등을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으며, 원고 차량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램프 등을 탈착한 뒤 앞범퍼 등을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8.까지 ①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보험금 1,230,290원(치료비 540,290원, 합의금 690,000원)을,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570,900원을, ②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30,090원 합계 1,931,280원(= 1,230,290원 570,900원 130,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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