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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26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7. 23. 19: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면서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 3차로상에 걸쳐 차량을 정지하였는데,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차량이 그대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에 대한 치료비로 294,300원, 피고 차량의 탑승자인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08,84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갑자기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하는 등 원고 차량이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5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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