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7 2013고정5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경기 여주군 B 및 C 지상에 있던 공장을 철거한 다음 연면적 67.84㎡의 1층 단독주택 1동 및 연면적 188.64㎡의 창고 1동을 각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건축물 현황
1. 설계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