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번지 C원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85㎡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B번지에 연면적 770.4㎡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29.05㎡인 2층 5가구를 10가구로, 바닥면적 229.05㎡인 3층 5가구를 10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여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고,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35.8㎡인 4층 독서실을 1가구로 용도변경하고, 1층 일반음식점 23.40㎡, 창고 3.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위법건축물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건축허자신청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첨부보고, 위반 건축물 현황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유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