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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6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도시지역인 인천 서구 B에서 지상 3층 연면적 279.48㎡인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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