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도시지역인 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위 건축물의 내력벽 등을 세워 4층을 1가구에서 2가구로, 3층을 1가구에서 2가구로, 2층을 1가구에서 2가구로 합계 약 262.98㎡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