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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873]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전문가용 카메라 렌즈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속여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5,706,5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통장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388]

1. 피고인은 2014. 4. 23.경 의왕시 소재 ‘E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미니멜리사 블랙캣 7C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가 게시한 “니가드키즈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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