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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 06:0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카페 닉네임 ‘C(네이버 ID: D)’로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5장 판매합니다. (중략)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E'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 2매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2경 (유)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를 통해 1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릴 때, 예전에 대학교에서 알게 된 선배 I의 네이버 ID ‘D’과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ㆍ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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