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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 2008년식 중고 아반떼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27%,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대출업체 한신 담당직원이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450만 원을 다시 대출받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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