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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와 그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수원시 장안구 C 103호에 있는 D에서 윙바디 대우 15.5톤 장축카고트럭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대금 67,000,000원 중 6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2. 5. 25.경부터 2015. 8. 25.경까지 40개월 동안 매월 2,126,59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트럭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대출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트럭을 구입한 즉시 위 트럭을 위 대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차량구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자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심사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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